현행 지방세법 중 취득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본래 1~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중과되는 취득세율은 8%로 훨씬 높습니다. 이는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 높은 지방세율을 부담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해 2020년 8월 12일 취득분부터 도입된 규정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2채 보유하려는 의도없이 단지 잔금일 등의 문제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까지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본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두어 중과세율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들여다보면,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이하 '종전주택')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이사, 학업, 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23년 4월 현재 법령에 따름)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분"의 범위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판례들이 존재하는데, 매매, 증여 등을 통한 소유권 상실과 해당 물건의 멸실을 "처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3년 2월에 이혼으로 별도 세대가 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는 심판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종전주택을 공동명의 지분으로 취득을 했으나, 이후 이혼을 함에 따라 종전주택에 대한 자기 지분 전부를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자녀 양육을 조건으로 증여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계약을 할 당시에는 별거중이었으나,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상으로는 여전히 배우자와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지방세법상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2021.2.15.부터 전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하여 부친의 주소지인 인천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2021.3.10.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수원가정법원 확인서(2021.5.25.자 2020호협4118) 및 개인택시 면허증 등에 의하면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인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2021.3.10.) 이전인 2021.2.15. 세대주를 전 배우자로 변경하였고, 2021.2.17. 친권자와 양육자 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전 배우자와 하였으며, 2021.2.25. 자신의 종전주택 지분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정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전 배우자와 별거의 의사가 있었고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상으로도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청구인은 2021.5.25.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달리 청구인이 전 배우자와 가장 이혼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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