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준다는데...세금은 어떻게 될까? 절세 방법은? (2023년 기준) [비상장 주식 전문] 안현승 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감소하면서, IPO 시장도 전과 같지 않은 듯 합니다. IPO 시장이 좋지 않다보니 스타트업 (또는 벤처기업) 들의 pre-ipo 단계에서의 투자 밸류도 많이 낮아졌고, 자연히 스톡옵션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기대치도 낮아졌습니다.그러다 보니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분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언제 행사하고, 또 언제 양도하는지에 따라 투자 수익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스톡옵션은 (1) '부여' 받고 - (2) '행사' 하고 - (3) '양도' 하는 단계를 거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2) '행사'하는 시점, (3) '양도'하는 시점 이렇게 두 차례 과세되는.. 2023. 2. 2. [소득세 판례]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회사에 양도했을 때, 배당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다툼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세법에서는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소각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상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은 종합과세 대상이고, 양도는 분류과세이므로 소득의 분류에 따라 세금은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하여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였고, 대법원까지 간 판례 또한 많습니다. 상장기업은 유통물량을 줄여 주식 가치를 제고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여지가 크지 않지만, 비상장기업의 경우 이러한 목적보다는 가지급금의 해결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죠. .. 2022. 9. 16.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조심2021서5251, 2021.12.03) 이 심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의 소유권 변동 흐름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당초 주식 소유자 = 청구인② 2018.5.30 청구인이 투자조합에 주식 양도 (단, IPO 조건 미성취시 다시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할 권리 보유) ③ 청구인은 2018.7.31 양도소득세 신고 ④ IPO 조건 미성취로 투자조합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하여, 주식은 다시 청구인의 소유로 변경 청구인의 주장은, 최초에 투자조합에 주식을 이전했던 양도거래가 조건부 거래로서 양도담보의 성격이며 이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최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다시 자기 소유의 주식으로 환원된 것이므로 ③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2022. 7. 8. [판례] K-IFRS 적용법인의 RCPS 상환시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RCPS (상환전환우선주)는 법인세법에서 자본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RCPS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시 세금 문제RCPS 투자자가 상환권 청구시 받는 원금 초과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될까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까요? 지난 2-3년간 IPO 시장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상장 공모가 대비 낮은 투www.roitax.kr 법인이 국제회계기준 (K-IFRS)을 적용함에 따라, RCPS 를 '자본'에서 '금융부채' 로 분류하고 이후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투자원금을 초과해 지급되는 부분은 세법상 이자비용이 아닌 배당금의 지급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 판례입니다. 서울고등법원2020누57822, 2021.07.14 [제목.. 2022. 3. 23. 비상장주식을 나눠서 산 경우 취득가액 어떻게 계산할까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을 한번에 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지만, 취득을 여러번 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파는 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주권발행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2022. 2. 25.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