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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상속세, 증여세

가족간 차용증으로 자금 거래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by 안현승 세무사 2023. 11. 27.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는 10년 기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공제한도는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진 자산가치 상승,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가족끼리 '차용증' 까지 쓰면서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용증'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등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짜고 만든 거짓 증서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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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찬스로 집 살 때 세금 문제 (2) 차용증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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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자 지급' 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주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면 '무이자' 조건으로 자금대여를 해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넘는 경우에는 조금의 이자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증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어 적게 지급한 이자만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자율을 정하는 것만큼이나 이자를 주고 받을 때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를 우리 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라고 칭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와 달리 대금업을 하는 거주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업으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거의 드문 케이스)

 

부모가 자식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는 부모님이 대금업을 영위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모두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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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의 이익' 의 특수성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 세금이 과세되지만,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원천징수 세율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의 지급자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가 지급할 금액에서 정해진 원천징수 세율 만큼 세금을 미리 떼 놓은 뒤 소득자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미리 떼 놓은 세금은 이자 지급자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지급하는 예금 이자 등이 14% (지방세 별도) 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지방세 별도) 라는 비교적 높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자녀가 100만원을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시, 그것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한다면 25만원 (100만원 x 25%) 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 75만원만 부모님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것이죠. 

 

 

 

두번째는,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소득세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와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4% 등 원천징수세율만 떼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를 '분리과세' 라고 합니다. )

 

만약 이자와 배당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이자, 배당)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과세' 라고 합니다). 

 

그런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이 될 수 없게 되는 등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의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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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이자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나 금융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이자를 실제 받지 못하더라도 받기로 약속한 년도의 이자소득으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예금이자는 실제 지급이 되어야만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지급 약정일에 이자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더 빨리 받은 경우에만 실제 지급일을 소득 발생일로 봄)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용증상 이자를 매분기말 지급하기로 정하고, 12월 31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는 12월 31일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그 해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다만, 채무자의 파산이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원금 및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이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에 근접한 이자, 배당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비영업대금 이익의 귀속시기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택 취득 자금을 빌리고, 차용증상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차용증 외에 원천징수 내역까지 존재한다면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부모 자식간 실제 채권 채무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원천징수를 한다면 이자를 받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글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복제 수준으로 글을 그대로 옮겨 포스팅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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