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칼럼/상속세, 증여세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정리 : 20년 분할납부 조건과 계산법

by 안현승 세무사 2025. 4. 17.

2023년 1월 1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관련 법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를 따져서 연부연납기간을 달리 적용했었는데요,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으로 연부연납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업상속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으면 세금을 최대 20년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 특례 대상 가업승계의 범위 

 

"연부연납 특례 대상 가업"은 총 3가지 case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② 가업상속공제는 받지 않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의 경우  (중소기업, 중견기업 한정)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위의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반드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아야만 연부연납기간 특례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연부연납 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2월 19일 상증세법이 개정되면서 가업상속의 요건만 갖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어도 연부연납기간 특례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위의 3가지 케이스 중, 일반적으로  ①, ② 케이스가 대부분이므로, 이 두가지에 대해서만 아래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최대 20년간 연부연납가능한 세액의 계산 방식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이 연부연납기간 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세액만 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위 산식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 이란,

 

(비상장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지분 4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영하면서, 가업의 영위기간 중 30%이상의 기간 또는 5년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상속받은 법인 주식 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비율 상당액 제외)을 말합니다.  

 

위 계산식에 따르면, 결국 가업상속공제 후 잔여 가업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그 잔여 가업재산에 대해서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전문, 로이세무회계

 

 

 

 

가업상속에 따른 연부연납시, 매년 납부할 금액의 계산 

 

가업상속으로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납부 방식은 2가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①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이 방식에 따르는 경우,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10년 이내에서 분할 기간을 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②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간 납부하는 경우 (20년 분할납부) 

 

이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도 역시,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20년 이내에서 분할 기간을 결정해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

살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은 상속인 (상속 받는 자)이 됩니다.

www.roitax.kr

 

 

 

 

연부연납 기간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가산이자)

 

연부연납은 쉽게 말하면 세금을 할부로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회사 등에서는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이 제공되지만 세금에는 '무이자'가 없습니다. 할부이자가 무조건 존재하고, 이를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이라고 부릅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은 2025년 4월 현재 연 3.1%로 정해져 있습니다.  

 

ex)  약 10억원의 세금을 매년 1억원씩 10년간 연부연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산금 총 합계는 1억 7,050만원입니다. 이는 전체 세액의 17.05%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따라서, 가업상속으로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감당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짧게 연부연납을 하시는게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납세담보는 반드시 연부연납금액보다 10%~20% 정도 큰 금액이어야 하고, 담보 종류에 따라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담보로 인정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없는 경우 별도의 보증료를 부담하고 보증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클릭시, 상담 안내 페이지로 이동

 

 

 

가업승계에 따른 연부연납 특례의 사후관리

 

사후관리도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연부연납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을 폐업하거나 미종사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이 변경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불이익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받은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면 연부연납기간기간 (10년 초과시 10년으로) 에서 허가일 ~ 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더라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 연부연납기간인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연부연납허가일부터 10년이 지나서 위의 불이익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관련 세액이 일시에 징수됩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상속, 증여,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서울시 중구 다동길 46 다동빌딩 603호

 

 


※ 모든 글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복제 수준으로 글을 그대로 옮겨 포스팅하지 말아주세요. 

 

 

 

 

세무 상담, 계약 안내

고객님께서 처한 세금 문제에 관해, 깊이있는 세무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www.roitax.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