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는 2025년 1월 1일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국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 등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받은 여행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invoice 등을 가지고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행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행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기발행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25년부터 시행된 여행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25년 1월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시, 미발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행해야 합니다.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금액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 중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즉, 비용, 대납액 다 빼고 내 여행사가 순수하게 가져가는 대가만큼만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예를들어, 고객으로부터 여행상품 판매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호텔비, 항공료, 현지 지상비를 제외한 상품 마진 (=알선 수수료)이 10만원인 경우에
원칙은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10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순액'발행이라고 합니다. 1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계약을 했다면, 11만원 (10만원+부가세 1만원) 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부가세가 별도임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면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10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여행사 '법인'은 총액발행도 허용 (세법개정)
세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법인인 여행사에 한해 '총액'발행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인정이 됩니다.
'총액'발행을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인 100만원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다만, 25년 기준으로는 법인만 예외적으로 '총액' 발행이 허용되며, 개인사업자인 여행사는 원칙대로 '순액' 발행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세법이 개정된다면, 2026년 매출부터는 개인사업자인 여행사들도 '총액'발행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2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여행사 여행업 관련 최근 예규, 판례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아직 발행하지 않는 여행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규, 판례들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왜 발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발행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취한 대가 전체를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 ( 조심2024서5880, 2025.07.24)
이 심판례는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그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여행상품 판매계약 단계부터 기타 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를 해당 여행사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후에 작성된 인보이스만 가지고 여행 알선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게 요지입니다. 총액을 알선수수료로 보게 되면, 여행업의 특성상 엄청나게 많은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행상품 관련 업무제휴 계약서나 국외여행 표준약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여행상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경우 단순 여행알선용역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여행객 모객을 위해 제작한 홍보물이나 여행상품 판매계약서 등에는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기재한 사실없이 여행상품의 총액만을 기재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전체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중략)
또한, 청구법인이 여행예수금 계정에 계상한 매출의 경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 내역에 따르더라도 여행알선수수료가 없거나 음수(-)인 경우도 있어 청구법인이 여행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행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국외 여행상품의 공급대상인 고객의 모집,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수취 등을 한 이상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여행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가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을 확인한 판례 (서울행법2019구합76351, 2021.01.29)
이 심판례는 여행사인 원고가 아웃바운드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여행알선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세율이 아니라는 국세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본 판례를 통해, 해외패키지여행, 자유여행 등 국외여행상품을 기획해 판매하는 경우 해당 여행사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수수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항공, 숙박, 식사, 여행지 운송, 관광지 입장, 가이드 등의 용역 중 항공 부분은 항공사 블록계약 등을 통하여 확보해 둔 항공권을 여행자 명의로 발권하고, 숙박, 식사, 여행지 운송 등 현지관광에 필요한 용역은 랜드사를 통하여 제공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외여행계약을 이행하였다.
(중략)
원고는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요금에서 항공비, 지상비, 여행자보험료 등 직접 지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이 사건 수수료의 10/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의 매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위 금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
(중략)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을 통해 고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여행요금은 여행알선수수료인 이 사건 수수료와 수탁비용(교통,식사,여행지운송,관광지입장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여행요금에서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를 쉽게 분리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수수료만이 여행알선용역 제공 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
결론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된 2025년에 생성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나 판례상 다툼도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행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이고, 여행사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은, 여행사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그 매출액에 상응하는 법적 증빙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 발행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행상품 판매단계부터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판매수수료)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 중 여행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은 반드시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은 물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인 여행사의 경우 2025년 귀속분 매출에 대해서는 총액발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안되고, 반드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는 만큼만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어야 합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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