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와 부가세 신고 방법 (25년이후) 여행사는 2025년 1월 1일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국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비거주자 등이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수익은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받은 여행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invoice 등을 가지고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행사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여행사 부.. 2025.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