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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재산 세금

주택수 계산시 아파트 "분양권" 포함 여부

by 안현승 세무사 2021. 10. 30.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 및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부칙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1년 1월 1일이후 공급계약이 이루어지는 분양 당첨자 분들은 기존 소유 주택 양도시 분양권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2017. 2. 8., 2020. 8. 18.>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 2021. 1. 1.] 

 

소득세법 제104조 →  중과대상 주택수 산정시 포함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9., 2020. 8. 18.>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시행일 : 2021. 1. 1.] 

 

 

부칙 <제17477호, 2020. 8. 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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