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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재산 세금

스톡옵션 행사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비과세 가능?

by 안현승 세무사 2021. 12. 2.

앞선 칼럼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비과세 특례,  5년간 세금을 나눠서 내는 납부특례]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 세금 혜택

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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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스톡옵션 받을 때는 벤처기업이었는데,  2~3년 근무 후 행사하려고 보니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303, 2021.10.14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에 해당할 때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인 ‘21.6.16. 임직원이 당초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
- 질의법인의 벤처기업 해당기간 : ‘18.3.22 ∼ ’20.3.21

(질의내용)
o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2①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특법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적용범위


【회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6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018.1.1.일부터 2019.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천만원, 2020.1.1.부터 2021.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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