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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찾는 이유

by 상속, 증여, 세무조사 전문 2022. 2. 8.

수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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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서치하고 여러 블로거들이 올린 글들을 읽으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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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분들, 아파트를 사거나 파실 분들, 회계와 세무 실무를 하는 직장인들 모두

세금 계산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세율이 얼마 적용되는지 등을 알고 싶다면

​굳이 법전이나 세무 전문 실무 서적을 들춰보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구한 답이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는 Case 들이 나의 사례에도 100%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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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세법은 매년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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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개정이 매년 1월 1일에 짠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일이 모두 다릅니다.

​작년만 보더라도,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10%p 씩 인상되었는데 

그 적용일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입니다.

심지어 개정이 될 것이라고 떠들석하게 신문 기사도 나오고, 블로그들로도 작성되어 돌아다니는 법안이

결국 최종 입법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폐기되기도 합니다.

가족법인 간주배당 제도나 비사업용토지 중과 법안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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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 올라온 정보만을 믿고 의사결정을 하기에 세금이라는 것은 너무 risky 합니다. ​가산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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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적게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10%, 그리고 매일매일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9.8% 정도입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실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개정된지 몰랐다거나, 틀린 정보를 믿고 신고했으니 좀 봐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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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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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무사가 아니어도 요즘 세법을 해석하고 심지어 교육까지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가 아닌 자와 상담하시면, 결국 최종 세금 신고는 또 세무사를 찾아서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분들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으므로, 대가를 받고 세무상담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절대 명확한 답은 내려주지 않고 일반론 적인 얘기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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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직접 세법 해석을 하고, 셀프로 세금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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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양도 하고, 셀프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까지는 잘 신고했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생각하지 못해 양수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든 국세와 지방세는 서로 연결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됩니다. 국세 간에도 서로 연결되어 과세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법 전반에 대해 알지 않고는 분명히 놓치는 것들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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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담은 세무 업무만 전문으로 영위하는 세무사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세무사를 찾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찾아봤지만 명확하지 않아서" 이거나 

"내 사례는 나오지 않아서" 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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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들이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을 세무사에게 맡기는 이유는

"바뀌는 세법을 계속 스스로 업데이트하면서 절세를 연구하고 동시에 세금 신고까지 직접 해서는

본인 사업에 집중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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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선택은 그 세무 사무소의 '세무사' 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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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번에 한번 세금 내고 끝이 아니고, 살면서 세금은 계속 내야하고 궁금증은 계속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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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무사를 한번 잘 선택하시면 평생 세금 고민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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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납세자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세무사가 되는 것을 모토로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의뢰인 분들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생각하고, 맡겨주신 신뢰를 감사히 여기면서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이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안현승

hyuns@roitax.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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