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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재산 세금

임대료 (월세) 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by 안현승 세무사 2022. 2. 21.

갈수록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장만 있으면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죠.

현금 사용시에는 받을 수 없는 카드사 청구할인이나 무이자 할부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는 매달 또는 매년도 마다 규칙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카드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임대료 카드 결제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하고 있기도 하죠.

오늘은 임대료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1년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하겠다는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많은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 (건물주)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임대를 하고 그 임대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별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예규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 받는 경우에는 결제받고 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부가 2011-268, 2011.07.29

사업자가 장기간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그 결제받은 금액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


부동산임대업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입니다.

즉,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며, 중복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카드 결제한 임차인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인 경우 당연히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원래 신용카드는 대금의 결제수단으로서 영수증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건물 임대업자는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이므로 그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매입세금계산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둘다 발행된 경우 임차인은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둘다 받을 경우 이중 공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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