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칼럼/재산 세금

[양도세] 아파트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by 안현승 세무사 2022. 4. 17.

최근 몇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도 커졌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판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이상) 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지만,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신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위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정해진 기간에 미치지 못한다면 위의 표에 따른 장특공제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여기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판정하면 됩니다.

1) 보유기간: 해당 자산의 취득일 ~ 양도일

2) 거주기간: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

예를 들어 보유기간이 5년 3개월이고, 그 기간 중 4년 1개월 거주한 경우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 + 16% = 36% 입니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대 80% 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번의 높은 공제율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양도하는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최대 3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여기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의 1번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충족한 경우에도 최대 80% 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만일 1세대 1주택자로서 3년 이상 보유만하고 거주는 하지 않았다면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최대 30% 의 공제율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의 일정비율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같은 장특공제율 30%를 적용받더라도, 양도차익이 클수록 그 절세효과는 크겠죠.

따라서, 장특공제율을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에서 정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는 것도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무 상담, 계약 방법 : 로이세무회계

고객님께서 처한 세금 문제에 관해, 깊이있는 세무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www.roitax.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