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상담을 하다 보면, 세법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의뢰인 분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관련 상담 몇 건을 진행했는데요, 1세대의 범위를 그냥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만 한정하여 확정지어 버리고, 주택수와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묻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여 결국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되거나 사후에 추징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 1세대 판단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1세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여기서 거주자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말하는 것이고, 배우자는 그의 남편 또는 부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클리어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은 바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동거가족)" 입니다.
다수의 판례 등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여부는 "주민등록지가 동일한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 (생활비)에서 생활하는 단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민등록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민등록지가 따로 되어 있다고 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닌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부모님이나 처가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나,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주택과 내가 소유한 주택이 합산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거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세대임을 입증하는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세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갖추어 과세관청에 대응해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조세불복을 통해 부당한 과세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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