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펀드의 과세 문제 (원천징수, 외국납부세액공제) 1. 외국펀드란?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및 설립되고, 외국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 펀드를 말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 (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 2022. 2. 15. 2022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세 총 정리 (기본공제, 환율) 지난 2022년 12월 24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연기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2022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2022년 1월 ~ 12월간 발생 소득) 과세 방식은 2021년과 동일합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과는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죠.오늘 칼럼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차익 산정 기간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합산기간은 매년 1/1 ~ 12/31 입니다. 즉, 올해 1/1 ~ 12/31 사이에 매도한 종목들의 실현손익을 모두 더해서 2022년 .. 2021. 12. 7. 스톡옵션 행사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비과세 가능? 앞선 칼럼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제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 비과세 특례, 5년간 세금을 나눠서 내는 납부특례]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 세금 혜택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www.roitax.kr 그런데 스톡옵션 받을 때는 벤처기업이었는데, 2~3년 근무 후 행사하려고 보니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이러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서면.. 2021. 12. 2.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시가 판단 부동산 만큼이나 주식의 경우에도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이 발생했을 때, 고인이 생전에 투자한 주식의 시가에 따라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많고 적음이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인간 양도나 증여거래가 많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역시 시가 판단은 중요합니다. 시가에 비해 저가나 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증세법상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 일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시가 판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2021. 12. 1. 스톡옵션, 벤처 스타트업이 발행하는 경우...법인과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최근 대기업을 나와 벤처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이 가진 역동성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기업문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지는 업무재량권 등도 이직을 결심하게 만든 이유겠지만,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을 받아 소위 말하는 대박을 낸 뒤 EXIT 하겠다는 꿈을 꾸는 분들도 아주 많죠. 주식매수선택권 (Stock-Option, 스톡옵션) 제도란,회사가 임직원 및 기타 기여한 자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향후 행사시점에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서 이득이고,또한 '선택권' 이므로 나중에 .. 2021. 11. 9.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