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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재산 세금

포괄양수도로 건물 취득 후, 면세에 사용한 경우 (면세전용) 부가세 문제

by 안현승 세무사 2022. 2. 11.

부가세 과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이후 이를 과세 (상가) 가 아닌 면세 용도 (주택 등) 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당초 공제된 매입세액을 추징합니다.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추징이 되지 않구요.

앞서 포괄양수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동산 취득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않았겠죠.

 

 

 

건물 매매시 적용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지다보니, 꼬마빌딩 매매거래가 상당히 많았었죠.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이 한채에 30억원이 넘는 물건들도 많고,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취득세부터 종부세,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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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나중에 상가에서 주택으로 사용해도 부가가치세 추징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또, 건물을 양도한 사람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양수한 사람은 포괄양수도로 취득했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경우 누구에게 부가가치세가 추징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법령과 예규 판례 몇 가지를 올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013. 6. 7. 개정)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2018. 12. 31. 개정)
3.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2018. 12. 31. 신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2, 2011.05.30

【질의1】
o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양수자가 양도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그 재화를 사업양수자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되도록 명문화함.

o 이 경우 면세사업 전용재화,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를 위한 재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등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방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폐업시 잔존재화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취지가 동일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와 마찬가지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함.

〈을설〉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법문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만 규정을 둔 것이므로 다른 의제공급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음.


【회신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여부와 관련해서는 국세청 기존 질의회신(부가-668, 2009.5.13.)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부가-668, 2009.5.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141, 2020.06.26

법인(이하 “본점”)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을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임. 한편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해당 건물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실제 매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결론은,

건물을 매수하여 과세가 아닌 면세로 사용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 (간주공급) 되고, 이러한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의 수는 양도자가 당초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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