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 (망인) 의 배우자가 있다면 무조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합니다.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와 현명하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 계산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공제액 : min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30억원 )
여기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사전증여가 있었는지,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민법상 법정상속지분도 같이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협의분할로 배우자의 상속분을 최대한도로 늘리는 경우에도 한도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나는지
민법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은 1.5/3.5 (=1.5+1+1) 로 약 42.8% 가 되는데요.
이때 자녀 1명이 상속을 포기 (민법상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은 1.5/2.5 (=1.5+1)가 되어 60% 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이 늘어날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함께 늘어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의 ‘법정상속분’ 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위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자녀 1명이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비율이 60% 로 늘어난 경우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는 42.8%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현명한 적용 방법
우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는 배우자의 사전증여분 등이 파악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고인의 계좌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고려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했다가 세무조사로 추징세액이 크게 증가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또, 오로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화 하는 방향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세대간 이전입니다. 배우자가 일단 받은 상속재산도 결국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이전되게 됩니다. 재산 종류나, 주거 형편 등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보다는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납부할 상속세나 양도세, 종부세 등을 더 많이 줄인다면 그게 더 경제적으로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리하면
자산의 세대간 이전이 일어나면 세금이 수반됩니다.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증여한다면 증여세,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보유기간 중에는 종부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 등이 적용되어 다른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
상속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자의에 의해 자산 이전행위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속은 세대간 부의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결정해야만 현명한 상속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살면서 누구나 한번 이상은 상속인 (상속 받는 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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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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