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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상속세, 증여세

가업이 분할된 후 상속된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을까

by 안현승 세무사 2025. 4. 29.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때문에, 10년 이상 사업을 한 사업가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상속인들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 피상속인 (고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으로서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년 이상의 기간 ( 또는 50% 이상의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요건을 검토하다보면 여러가지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소개할 예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관계:  가업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분할된 사례 

 
1) 아버지는 A 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10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2) 그러다가 2004년 8월경, 아들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겨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망일까지 계속 대표이사로 근무했습니다.

3) 한편 2007년 9월경, A 법인의 인적분할로 동일 업종인 B 법인이 신설되었고 이 B 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즉,  A 법인과 B 법인의 주식은 계속 아버지가 보유한 상태에서 아들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만 유지하였습니다. 
 
4) 2023년 10월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A 법인과 B 법인의 주식을 아들이 모두 상속으로 승계받으려 합니다. 
5) A 법인 주식의 경우 아버지가 10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6) 그런데 B 법인 주식의 경우, 분할 신설 직후 아들이 대표이사로 취임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즉, B 법인 주식의 경우 법조문을 엄격해석하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쟁점 

 
B 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최신 유권해석  ( 서면법규재산 2024-224, 2024.12.18 )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B 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 (A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B 법인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부를 판단할 때, B 법인에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A 법인에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따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B 법인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A 법인과 B 법인의 업종은 동일하며, 세법상 적격인적분할에 해당했습니다. 만일 이 전제가 달라진다면,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또, 상속개시일 이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면, 상속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가업을 영위하는 일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춰 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상속, 증여, 세무조사 대응 전문
서울시 중구 다동길 46 다동빌딩 603호

 

 

※ 모든 글은 세무사가 직접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복제 수준으로 글을 그대로 옮겨 포스팅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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