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상속재산이 대부분 10억원에 미치지 못하여 상속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됐지만,
자산가치가 계속 상승하면서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관련된 상담도 많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세 신고인원이 약 1만1500명으로 2019년대비 20.6% 가 늘었다는 기사도 보이네요.
2021년은 2020년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년 1월 현재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 ~ 50% 입니다.
여기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상속인 (고인) 이 사망일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의 평가액
(-) 각종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고인이 사망일 전 10년 이내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고인이 사망일 전 5년 이내 자녀 등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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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과세표준
위의 산식에 따라 결국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사망 전에 미리 자녀 등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춰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에서 규정하는 각종 공제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1월 시행 법령 기준 ]
기초공제, 일괄공제
max [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여기서 그 밖의 인적공제는
O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인경우 1천만원 x 19세까지 연수)
O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O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로 구성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기본 5억원에서 ~ 최대 30억원이 공제됩니다.
(1)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 : 5억원 공제
(2)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돌아가는 경우 : Min ( A, B )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
A. 상속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증여재산가액 중 배우자 증여분의 과세표준
B. 30 억원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유산과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자녀 등) 별로 받은 재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뒤,
그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과 상관없이 상속세액은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배우자 상속공제 때문에 상속인별 상속재산 분배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총 부담하는 상속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기서 금융재산이란, 예금 / 보험금 / 주식 등을 말합니다.
이들 재산은 금융기관 증빙을 통해 실제 액면금액 그대로 100%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반면에,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되므로, 시가에 비해서는 작죠.
따라서, 금융재산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Max [ 순금융재산가액의 20%, 2천만원 ]. 단, 최대 2억원 한도
(2)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직계비속 (자녀)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단,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 가 피상속인 (고인)과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했고,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Min [ (상속주택가액 -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 x 100%, 6억원 ]
즉, 6억원이 한도입니다.
가업 상속공제, 영농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고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요건을 만족하여 승계한 경우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금액이 큰만큼, 요건이 아주 까다롭고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등은 업종 요건 위배로 적용 불가)
공제 이후 7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또 만족시켜야 합니다.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 (고인)이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 (자녀 등)이 농지 등을 요건을 만족하여 상속받은 경우에 최대 2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역시 영농이라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고, 공제 이후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단,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수령 또는 구상권 행사에 의해 손실가액 상당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산가액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위의 공제액을 적용한 결과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그 신고한 가액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세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시기별로 공제금액이나, 공제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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