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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칼럼/재산 세금

[양도세] 22년 3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개정안 뜯어보기 (통과시 적용세율, 장특공제 적용 여부)

by 안현승 세무사 2022. 3. 19.

지난 2022년 3월 7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 그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무업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포스팅합니다.

※ 본 법안은 2022년 3월 18일 현재, 소관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기 전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 믿고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안 이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택 매매 활성화

 

중과 유예 적용 기간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양도하는 주택

(취득시기는 따지지 않습니다.)

적용 세율

현행 소득세법상 중과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7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시 적용되는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기간 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본세율

<기본세율>

②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 세율

③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세율

이처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2년 이상은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가능할지

현재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정안은 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이 아닌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 법사위, 국회 본회의 까지 아직 단계가 많이 남았고, 입법과정 중 개정안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관련 내용을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written by 로이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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