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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임대주택 추가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요건 (조심2021서7000, 2022.06.20) 이 사례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추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 등록만 한 경우 (즉,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 심판례의 청구인들은 기존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추가 임대주택은 구청에만 추가로 임대 등록한 이후 기존 임대주택과 추가 임대주택 모두에 대해 사업자현황신고를 매년 이행했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소지에 사업자등록한 .. 2022. 8. 1.
[상증세] 가업상속공제와 사전증여 (조심2021전5169, 2022.4.25) 조심 2021전 5169, 2022.4.25 【제목】 청구인은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요건 중 쟁점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서장이 2021.8.12. 청구인에게 한 2019.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3.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피상속인은 1983.11.1.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4.7.1.부터 2016.6.20.까지 최대주.. 2022. 7. 27.
[양도세] 결혼 후에도 부모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사례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22년 7월 현재) 이야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이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어 관계없지만,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택수를 판단하는 일이 언뜻 보면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과 또 '주택수 판정에 들어가는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의뢰인의 주거현황과 소득현황, 소비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검토와 사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를 하는 세무사 입장에서는 꽤나 조심스러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세청과의 다툼도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1세대의 범위에 대한 다툼 ( 결혼한 자녀가 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같이 되.. 2022. 7. 12.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조심2021서5251, 2021.12.03) 이 심판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식의 소유권 변동 흐름을 쫓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당초 주식 소유자 = 청구인② 2018.5.30 청구인이 투자조합에 주식 양도 (단, IPO 조건 미성취시 다시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할 권리 보유) ③ 청구인은 2018.7.31 양도소득세 신고 ④ IPO 조건 미성취로 투자조합이 청구인에게 주식매수청구하여, 주식은 다시 청구인의 소유로 변경 청구인의 주장은, 최초에 투자조합에 주식을 이전했던 양도거래가 조건부 거래로서 양도담보의 성격이며 이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최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고, 다시 자기 소유의 주식으로 환원된 것이므로 ③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구인 주장에 대해 심판원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2022. 7. 8.
부담부 증여시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2022-법규재산-1932, 2022.06.21) 저당권이 설정돼 있거나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을 그 채무액까지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시가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증세법 제66조에서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특례 평가규정을 두고 있어서 "상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평가액"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봅니다. 임대료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기준시가 (개별주택가격)보다 크다면 결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금액과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권액 또는 전세권의 금액이 같게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본 예규는 이러한 경우에 채무를 이전하는 (양도하는) 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 2022.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