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알아야 할 세무 상식 (공동상속주택) 요즘 상속세 업무를 진행해보면,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장남이나 장녀를 차별하지 않고 형제자매끼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만일 피상속인 (망인)이 생전에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를 소유했거나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1) 부동산 A 는 장남2) 법인 지분은 장녀 3) 금융자산은 차녀 이런 식으로 분배해도 법정 상속지분비율대로 상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보다는 법인의 "경영권 확보" 및 "가업승계"가 더 중요한 이슈이므로 재산 분할의 포커스가 부동산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 또는 2채인 경우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들이 해당 아파트를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게 .. 2022. 4. 28. 건물 (상가주택) 양도시 일부 층을 주택으로 인정받은 사례 (22.04) 한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상가로 사용하는 부분이 같이 있는 경우 이를 겸용주택이라 합니다.겸용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겸용주택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인 경우에는 최대 80%의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이에 반해 상가 부분은 비과세는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겸용주택 외 다른 주택이 또 있는 경우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특공제도 배제되어 오히려 상가보다 불리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전체 양.. 2022. 4. 27. [법인, 개인사업자] 4월과 10월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들 보통 세금은 1년을 단위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대부분 1년 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세금 신고, 납부가 있는 세목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외) 또 이 6개월을 다시 절반으로 쪼개 그 첫 3개월을 "예정신고기간"이라 하여, 그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 ~ 3/31, 1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4/25일까지 6/30 ~ 9/30, 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세액은 10/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액을 자진해서 신고, 납부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해준 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2022. 4. 17. [양도세] 아파트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받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근 몇년간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양도시 양도차익이 상당히 크죠. 그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따른 절세효과도 커졌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판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 양도가액 12억원 이상) 을 양도하는 경우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지만,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대신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 &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충족한 경우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 2022. 4. 17.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in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이 워낙 무섭다 보니, 주택 외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 중 근생건물의 경우 아무리 꼬마빌딩이라고 해도 거래금액이 크다 보니 대중적이지는 않죠. 아마도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는 가장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네요.오피스텔 외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생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생숙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형 숙박시설인 호텔 ·모텔과는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그럼에도 .. 2022. 4. 6. 이전 1 ··· 4 5 6 7 8 9 10 ··· 14 다음